우선 중세사회에서는 작위의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족이 얼마만한 땅(혹은 장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남작이라도 백작을 능가하는 권력이 있는 귀족이 있는가 하면, 백작이라도 자작보다 못한 귀족도 존재했습니다.
공,후,백,자,남은 동양식 작위이며, 따라서 로마시대의 작위를 기준으로한 서양의 작위는, 서양의 절대주의 왕정시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작, 후작, 백작들은 작위에 크게 상관없이 세력의 크기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공작=왕족', '백작=전형적인 귀족'이라는 공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세유럽의 작위가 단 5개로만 나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작위의 등급이 17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위의 승계는 공,후,백,자,남작이 모두 동일하며 장자가 아버지의 작위(공작이면 공작)를 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나머지 아들들은 그보다 한단계 아래의 작위를 세습받게 됩니다.
다만 남작같은 경우는 차남 이하 나머지 아들들은 귀족의 작위가 없어지므로 준남작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각 귀족의 작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작
공작은 로마 후기 황제들이 제국 변경에 몇몇 공국을 세워 공작이란 직위를 하사하고 군사권 및 행정권을 위임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샤를르 마뉴의 프랑크 제국에서도 이 전통은 이어져 그 때까지만 해도 공작은 '군사령관+총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각 공작은 황제와 국왕의 지배에서 벗어나 각기 독립적인 소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공작은 봉건제도 성립시기에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군주이고 형식상으로는 국왕의 신하이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제후인 대귀족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작은 왕족 중의 일부가 그 작위를 하사받기도 했지만, 프랑스나 독일같이 대귀족의 힘이 강한 곳에서는 공작의 대부분이 반 독립적인 군주(혹은 비왕족 제후)였습니다.
2. 후작
후작은 왕국의 국경 방어의 임무를 맡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원래 백작은 한 개의 주만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경의 위협을 퇴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국경지방 여러 개 주의 통치권 및 군사지휘권을 가진 후작을 군사구의 수장으로 임명해 보다 유기적인 국경수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후작은 국경지방의 약한 공작 정도로 보면 됩니다.
3. 백작
백작은 샤를르 마뉴 대제가 제국의 각 지방에 한 개의 주를 관할하는 주지사로 백작을 임명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당시 프랑크 제국에는 500여 명의 백작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백작은 다수의 장원 및 소영주를 거느리는 대영주로 진화하게 됩니다.
보통 백작부터를 대영주로 보는데 대영주 중 1개의 주를 통치하는 대영주로 가장 흔한 작위였다고 보면 됩니다.
4. 자작
자작은 백작 이상의 대영주로부터 지방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귀족들을 지칭했습니다.
대게, 백작의 차남이나 삼남 등이 이 직위를 맡았는데, 원 의미는 백작대리 입니다.
자작은 백작 이상의 대영주을 대신해 영지를 관리하는 백작(혹은 그이상)의 신하 정도로 보면 됩니다.
5. 남작
남작은 영주 중에 가장 세력이 적은 이들로서 원래는 국왕에게 직접 영지를 하사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보통 몇 개의 장원 정도를 가지고 직접 영지를 통치하는 (즉 아래로 소영주가 없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즉 남작은 소영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론 남작 중에도 대남작이라 해서 백작을 능가하는 세력을 지닌 이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6. 준남작
남작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승계되는 작위로서 귀족이면서 작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귀족신분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도구로써, 사실상의 명예직에 불과한 이름뿐인 작위입니다.
7. 훈작사
상인들이 주로 많은 돈을 내고 사기도 한 작위로서, 일종의 기사 작위와 비슷합니다.
조선시대의 공명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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